BBQ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한 부분까지 KBS가 보도해"

KBS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내용 대부분 기각" 엇갈린 해석

KBS뉴스는 15일 오후 윤홍근 BBQ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으로 자녀들의 미국 유학비를 충당했다고 보도했다. KBS 뉴스 갈무리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이하 BBQ)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으로 자녀들의 미국 유학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는 주장이 KBS 보도를 통해 제기돼 논란인 가운데, BBQ 측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BBQ는 "윤 회장의 자녀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나간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가 당초 KBS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BBQ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KBS는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은 물론 인용한 부분까지 자극적인 영상과 함께 편집해 힘없는 작은 기업을 톱뉴스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BBQ는 KBS의 보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언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BBQ는 "KBS 보도는 잘못된 제보로 이뤄진 것"이라며 "(KBS에 제보한) 제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 법인의 재무전략팀장, CFO 등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2~4배씩 증가한 체류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 KBS 측에 증거자료로 제시한 영수증도 제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높여 신용도를 높게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보자는) 미국 법인의 CFO로 근무하던 2015년에 J2K라는 개인 회사를 설립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고 제너시스BBQ그룹 및 미국 법인의 내부자료까지 불법적으로 반출했다. 이에 따라 BBQ는 제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며 "KBS 보도는 제너시스BBQ그룹과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자의 악의적 제보로 이뤄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BS가 회사 비용으로 윤 회장 자녀의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료도 비공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았다"며 "해당 문서에는 기안자, 실무자, 결재자의 이름과 서명은커녕 문서가 작성·보고된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회장 자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차량 관련 보도도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로 제시된 차량 렌트 계약서가 2010년에 작성됐는데 윤 매니저(윤 회장의 아들)가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고 2017년경에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2017년부터 사용하는 차량도 가족 명의로 렌트하고 가족이 비용이 지불하는 공동 사용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E2 비자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KBS는 하버드대학 익스텐션 스쿨(Extension School)에 재학 중인 윤 매니저가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어 투자를 통해 허위로 미국 법인의 직책을 받는 방법으로 E2 비자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윤 매니저는 하버드대학 Extension School 입학 전 하버드대학 써머 스쿨(Summer School)에 입학했는데, Summer School은 학생들에게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I-20)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매니저는 미국 법인의 대주주로서 미국 법인의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자(Operation Manager)로 맨해튼과 보스턴 매장 오픈과 매출증대를 위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현재는 보스턴 매장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점장, 셰프와 같은 숙소를 사용하며 주말을 포함해 주당 약 40시간 가까이 근무하며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BQ는 "공영방송인 KBS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명된 부분을 의혹도 아닌 사실인 것처럼 확정 보도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BBQ는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BS 뉴스는 전날(15일) 윤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신의 아들과 딸의 미국 유학비를 충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회장의 자녀는 한 달에 20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 500만 원에 달하는 월세 등을 회삿돈으로 지불했다. 8년 동안 들어간 회삿돈은 1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또 KBS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일종의 평생교육원에서 유학 중인 윤 회장의 아들이 미국에서 받은 비자는 유학비자가 아닌, '미국 비비큐에서 연봉 6만 달러를 받는 상근직 이사'라며 신청한 투자 비자(E2)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BS 취재진은 잠복 취재를 해봤으나 실제로 윤 회장의 아들은 미국 BBQ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보도했다.

KBS는 "BBQ가 방송을 막아달라며 지난 9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보도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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