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간 1년…지자체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받아야 가능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과 태풍으로 어업피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어업인이다. 이 가운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이를 통해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10~20%(재난복구 시 자기 부담률 기준) 범위 내에서 각 재해피해 당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8년 11월 기준 1.35%)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변경돼 적용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찾아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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