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임금, 전년 총액 대비 2.6%(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오영식 코레일 사장(오른쪽)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코레일 노사가 지난 6월 단체협약에 이어 임금협약도 무쟁의로 타결했다.

코레일은 15일 오후 서울사옥에서 오영식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사는 전 직원 초과근로 억제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임금을 전년 총액 대비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기로 했다.

코레일 측은 "임금협약의 당면 과제였던 '총 인건비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안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지난 7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20차례 이상 임금협약과 관련한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8일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4박5일 동안 밤샘 마라톤 교섭을 통해 모든 직원이 총 인건비 준수를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 투표는 71.2%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노사의 평화적 임금협약 체결은 공공기관 노사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노사 간의 신뢰와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