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항공 위험물로 분류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운반해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은 제주항공이, 재심의에서도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15일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9월4일에 국토부로부터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과 관련해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에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 허가 없이 초소형 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제주항공이 화물 운송한 것은 리튬배터리가 아닌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라는 점을 피력했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리튬배터리 등 항공 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 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 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았고,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항공기 내 탑재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 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에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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