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016년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2013∼2014년 회계연도에 자산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중기부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시 감사에서 "중기중앙회가 201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재무상태표 등 모두 9종을 작성해 자금계획이나 계정잔액을 즉시 파악할 수 없도록 했고, 일부 특별회계에선 예금 잔액증명서 등을 누락해 검증이 불가능하게 회계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2016년 3월 중기중앙회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중기중앙회 측은 "자산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을 선정해 외부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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