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수천억원대의 횡령과 탈세, 불법 분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부영 계열사인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출발부터 지엽 말단까지 오해에 기반을 뒀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50여년전부터 주택사업을 해왔고 2004년 이후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없으며 사치를 해 본 적도 없다"면서 "제 나이 팔십(80)이 다 돼가지만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승계하지도 않았고 주택사업을 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일해왔으며 학교도 지어주고 책도 배포하면서 사회사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법·회계 지식이 없으면서 일일이 보고를 받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집행한 게 문제였던 것 같다.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여생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잡고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올해 2월 구속된 이중근 회장은 지난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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