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중 절반 이상은 실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 중 셀트리온스킨큐어의 한스킨 시티크림 등 27개 제품에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 결과, 10개 제품은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했고, 17개 제품은 실증자료가 없었다. 이들 제품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ㆍ판매한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27개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점검했다.

윤미옥 식약처 화장품심사과장은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것" 이라며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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