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적의 사업적기업 기준은 최소 고용 인원과 근로시간 기준을 현행 5명, 주 20시간 이상 근무에서 3명,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개편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등의 추진과제가 담았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Re-Start’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 창업 실패와 창업 후 경영위기 기업에 평균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재도전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지난 10년간 55개소(2007년)에서 지난해 1877개소로 34배 증가했다. 기업 참여인원도 2539명에서 4만1417명으로 16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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