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단체교섭 진행 권고로 노조 파업권 유보

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지엠(GM) 연구개발 법인 분할의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출자금 가운데 절반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표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노조 측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6월 한국지엠에 출자하기로 한 7500만달러(약 8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집행했다”면서 “오는 12월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기로 돼 있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지 않으면 (지엠이 국내에서) 10년 동안 생산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4월 한국지엠을 10년 동안 철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건으로 8000억원의 출자를 약속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지엠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한국지엠 측의 연구·개발(R&D) 분할 계획이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계약이 제대로 유지된다면 지엠은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생산 및 설비시설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법인 분할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면서 “법인을 분할해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연구개발(R&D) 법인을 나눈 뒤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간다)라는 것은 지엠이 산업은행의 출자금을 날리고, 투자금을 빼간다는 의미”라면서 “이 경우 지엠도 4조~6조원의 손실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측의 법인 분할 계획을 ‘제2의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조 측은 이날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가 아닌 ‘행정지도’를 결정하면서다. 당초 노조 측은 이날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총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중노위 측은 “조정위원 의견 불일치로 표결에 따라 행정지도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노사의 단체교섭 진행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인천 부평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다음달 30일을 기준으로 분할된다. 분할 등기는 12월3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