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본안소송 등 검토

노동조합 "법인 분할, 또 다른 구조조정"…총파업 예고

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했다.

그동안 법인 분할과 관련해 사전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해온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 측은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 분할을 '또 다른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해 온 노동조합 측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오는 22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연구개발 법인 분할을 안건으로 다룬 주주총회는 이날 오후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카허 카젬 사장실 인근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지엠의 지분의 76.96%는 제네럴모터스 본사가, 17.02%는 산업은행이, 6.02%는 중국 상하이차가 갖고 있다.

주주총회 결과 기존법인인 한국지엠은 생산·정비·판매를,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연구개발(R&D)과 디자인을 맡게 됐다. 한국지엠에는 생산직 근로자 등 1만명,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는 연구직 등 3000명이 소속될 예정이다.

한국지엠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분할비율은 1대 0.0001804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한국지엠이 2167억7550만원,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391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다음달 30일을 기준으로 분할된다. 분할 등기는 오는 12월3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법인 분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산업은행 측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지만, 노조의 방해로 주주총회장에 들어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법인 분할 안건이 가결된 만큼, 산업은행 측은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부터 연구개발법인을 나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4일엔 글로벌 법인과 협업하는 곳을 별도로 만들어야 긴밀한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카젬 사장도 지난 15일 임직원들에게 법인 분할의 정당성을 담아낸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최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충분한 사업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카젬 사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한편 노조 측의 쟁의조정신청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날 ‘행정지도’나 ‘조정중지’ 결정 등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달 1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는 대로 총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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