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GS그룹 계열사인 GS건설이 발주한 파라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9개 업체에 대해 1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 담합을 주도한 GS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됐다.

GS네오텍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동생인 허정수가 지분 99.05%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한화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업체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GS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GS네오텍을 비롯해 대림코퍼레이션(대림그룹 계열사), 지엔텔, 아시아나IDT(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한화시스템(한화그룹 계열사), ADT캡스, 지엔텔, 윈미디텍, 캐스트윈, 영전이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GS네오텍 3억4700만원 △대림코퍼레이선 1억4500만원 △지엔텔 1억4500만원 △아시아나IDT 8900만원 △한화시스템 8900만원 △ADT캡스 5600만원 △윈미디텍 5600만원 △캐스트윈 5600만원 △영전 5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GS건설이 2014년 발주한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증축·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와 관련 두차례 입찰(총액 약 87억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공사란 전화, 인터폰, 폐쇄회로(CC)TV, 경보장치, 조명제어장치 등 설비 설치와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한 공사다.

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1차 2014년 1월 24일, 2차 2015년 7월 27일)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담합을 요청했고, 나머지 업체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투찰일 전 이 내역서를 받아 그대로, 혹은 그 이상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 GS네오텍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외부 개방에도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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