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실수요자 우선 공급위해 제도 개편해야"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합하면 그 비율이 45.2%에 육박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에게 제출받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법인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는 1178건(개인 1134건·법인 44건),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법인 8건),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법인 23건)이 감면을 받았다.

마포구는 1906건(개인 1892건·법인 14건), 용산구는 421건(개인 420건·법인 1건), 성동구는 337건(개인 334건 · 법인 3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박 의원은 “강남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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