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스킨푸드 가맹점주들이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스킨푸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이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조윤호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되지만 기업회생 절차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맹점주들은 “경영 악화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스킨푸드는 직영점 40여곳의 직원 총 181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스킨푸드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인원으로 지난 8월부터 인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인력업체가 이들을 권고사직한 것이다. 이들은 8월과 9월분 급여 2개월 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스킨푸드측은 “가맹점주들과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방면의 개선 방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매장 점주들, 해외 법인 및 에이전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04년에 설립된 스킨푸드는 화장품 로드숍 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3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사드(THAAD) 후폭풍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이에 2017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했고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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