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인천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법인 분리 계획과 관련한 주주총회가 열릴 수 없도록 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지엠 노조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지엠(GM)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 설립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는 17일 "회사 분할 계획이 기업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시키는 경우라고 섣불리 예상하거나 추측해서는 안 되고, 경영판단의 원칙 등에 따라 경영진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GM그룹이 대주주인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회사분할 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남용한다거나 주주의 충실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앞서 지난 7월부터 디자인센터·기술연구소·파워트레인과 관련한 사업을 분리,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법인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달 4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KDB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통과됐다.

한국지엠의 이사회는 GM 측이 7명, 산업은행 측이 3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어 19일 주주총회가 진행되면 법인분리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어 15~16일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여 78.2%(8007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오는 22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노조 측은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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