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행위 '찬성' 가결…22일 중노위 결정 후 파업 여부 결정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법인 분리 계획과 관련한 주주총회가 열릴 수 없도록 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지엠 노조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을 두고 한국지엠(GM)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노조 측은 파업 수순을 밟고 있지만, 사측은 예정대로 법인분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 동안 부평·창원·군산공장 등의 조합원 1만234명을 대상으로 사측의 법인 분리 계획을 막기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8.2%(8007명)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투표에는 8899명이 참여했다.

만약 중앙조정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노조 측은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1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부터 디자인센터·기술연구소·파워트레인과 관련한 사업을 분리,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법인을 신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9일엔 주주총회를 소집,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법인과 협업하는 곳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야 긴밀한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이를 향후 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도 법인 분리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엔 인천지방법원에 법인 분리 계획과 관련한 주주총회가 열릴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총에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올해 안에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카허 카젬 사장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엠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은 우리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약"이라며 "지엠의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한국지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엠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 설립과 부평공장에 대한 5000만달러 추가 투자 등의 변화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지엠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노사는 강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쉐보레 브랜드에 대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내수 판매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판매 회복의 계기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고 품질의 차량을 내수 고객과 수출 시장에 공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법인 분리 계획은 올해 노사단체교섭합의에도, 정부와 경영 정상화 합의에도 없었던 사항"이라면서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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