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잦은 고장으로 차를 교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신차를 받은 뒤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차례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차례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중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단 자동차 관련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전문가는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으로 자동차 분야의 전공자, 4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동차 관련 업무 실무 경험자, 기술사나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의미한다. 퇴직자도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사항도 담겼다. 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는 이달 25일부터 전시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호스트 서버 용량, 이용 약관, 이용자 불만 접수창구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기계식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나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사고 현장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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