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물재사용 기준과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16일 식약처는 지난 8월 씨푸드 뷔페 토다이 경기 평촌점의 음식물 재사용 논란 이후 14일부터 31일까지 대형프랜차이즈 뷔페식당 20곳을 대상으로 진열음식 재사용 여부 등 위생 수준 진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에게 진열·제공한 음식물은 조리·보관 등 재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가 제시한 음식물 재사용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상추와 깻잎, 방울토마토 등 야채와 과일류는 조리와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처리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할수 있다.

귤과 바나나,호두 등 외피가 있는 식품은 껍질 채 원형을 보존한 경우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가능하다. 땅콩과 안주용 견과류, 과자, 초콜릿 등 건조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했다면 재사용을 할 수 있다.

보관 방법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식품도 있다.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 가능하다.

손님에게 제공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음식 간의 혼입과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진열 시 20c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두도록 하며,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남은 음식을 같이 담아 제공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를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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