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임원 A씨에 대한 제보…A씨에게 강등과 연봉 삭감의 징계

한샘 사옥.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지난해 한 차례 사내 성폭력 사건에 휩싸인 바 있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에서 또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한샘 측은 "강화된 성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16일 한샘과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임원 A씨가 복수의 여직원들의 몸을 접촉했다는 내용의 사내 성폭력 제보를 받았다. 이에 한샘은 내부 인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사실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권유 받은 한샘은 A씨가 부서장으로 있는 사업부의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위원들은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A씨에게 외부위원들의 권고보다 중한 강등과 연봉 삭감의 징계를 내렸다.

한샘 관계자는 "(A씨의 접촉은) 격려차원에서 직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였다"며 "대부분 괜찮았다고 표현했으나 3명의 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들도 A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샘은 A씨를 따로 격리하진 않았다. 한샘은 "격리 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취해지는 조치"라며 "하지만 제보 이후 해당 임원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 메일을 보내고, 실제 재발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사업부 임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격리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12월 한샘에서 사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 이듬해 11월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한샘은 지난 6월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성희롱 예방절차와 매뉴얼을 개정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완성했다.

또 한샘은 성희롱, 성폭력뿐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성차별은 법령에서 회사에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성희롱,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밖에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더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추가 이수토록 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도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나아가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 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해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샘 관계자는 "회사는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관련 사건 처리 프로세스 선진화는 물론, 모성보호 제도 강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가고 싶은 회사·머물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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