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에 대한 사정기관의 대대적 수사 사실상 일단락…대한항공 표적수사 논란 불씨로 남을듯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상속세 탈루와 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비롯해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2014년 3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에 대한 사정기관의 대대적 수사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정기관의 무리한 여론몰이식 수사는 대한항공 표적수사 의혹과 맞물리면서 상당기간 논란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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