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정위 심사관 검찰고발 의견 기각 102건 중 절반이 대기업

이태규 의원, 대기업 봐주기 의혹 제기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낸 7건 중 1건을 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다. 특히 형사처벌 면죄부를 받는 기업 전반이 대기업에 집중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707건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까지 간 경우는 183건으로 25.9%에 달했다.

과징금 부과사건 중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14%). 이 중 대부분(87건·85.3%)은 고발 기준 점수를 넘어선 경우였다. 검찰고발 의견 기각사건 102건 중 50건은 대기업으로 파악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4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당시 심사관은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9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깎은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위반 고의성이 약하다며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 의견은 기각했다.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KCC건설, CJ제일제당, SK건설, 현대건설, BNP파리바은행, 기아자동차,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LS,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GS홈쇼핑,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현대백화점 등이 면죄부를 받았다.

이태규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태"라며 "고발 의견을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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