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불시 안전점검 확대 강화

건설현장 지적사항 현황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불시안전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4개), 건축물(2개), 철도(2개), 도로(1개)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선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시공불량, △안전시설 설치 미흡, △관리비 미반영,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사항에 대해서 공사 중지 3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특히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부 측은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점검으로 올해 8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명이 감소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불시점검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 건축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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