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지엠(GM)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며 “사측이 법인 분리에 대해 특별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쟁의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법인 분리와 관련해 교섭을 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지부의 쟁의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이달 22일쯤에 행정지도나 조정중지 결정 등을 내릴 전망이다.

한국지엠지부는 오는 15일과 16일에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22일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심의 결과가 나오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이달 19일에 주주총회를 열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지부 측은 신설 법인 설립으로 회사의 나머지 생산 기능이 축소돼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 역시 한국지엠의 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내는 등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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