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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앞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하지만 13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해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홍보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처벌 강화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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