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우미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자행해 2억6000만원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128개 수급 사업자에 어음 할인료 3억47만원, 4개 수급 사업자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503만원, 86개 수급 사업자에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92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 보증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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