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쓰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로 사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 어려움 등의 피해를 막고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국내 공식 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로 국내에서 팔리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업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가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품이었다. 이들 제품은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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