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쓰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로 사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 어려움 등의 피해를 막고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국내 공식 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로 국내에서 팔리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업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가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품이었다. 이들 제품은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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