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징세액도 전년에 비해 574억원 늘어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만 보면 2013년(50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2014년 4377건에서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건, 2016년 4528억원으로 대체로 5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554건이었던 탈세 제보는 지난해 21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이 자체 분석을 통해 착수하는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은 2013년 56건에 추징세액 123억원이었다. 그러나 2014년 50건·145억원, 2015년 62건·180억원, 2016년 87건·1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조사 건수가 100건(101건)을 넘어섰으며, 추징세액도 200억원(204억원)을 넘어섰다.

박명재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8·2, 9·13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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