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고무적인 결과 도출될 수 있을 것"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독일·중국·멕시코 등 4개국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한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미 무역 흑자폭이 25%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절반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배석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미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수입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11월6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앞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선 미 상무부의 판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사절단은 지난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 미국에 우리 측 의견을 전달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 16일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물품이 국가 안보를 해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2년 제정된 뒤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부활시켰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확정되지 않아 안심할 순 없다면서도 기대해볼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럽은 물론 아직 미국의 자동차 부과 관세 조치에서 제외된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이 같은 논의를 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앨라배마와 조지아에서 고용 효과를 내는 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면제 조치 검토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무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자동차 253만194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84만5319대는 미국에 팔렸다. 업체별로 현대차 30만6935대, 기아차 28만4070대, 한국지엠 13만1112대, 르노삼성 12만3202대다. 쌍용차는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