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고무적인 결과 도출될 수 있을 것"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를 지시한데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독일·중국·멕시코 등 4개국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한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미 무역 흑자폭이 25%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절반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배석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미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수입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11월6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앞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선 미 상무부의 판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사절단은 지난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 미국에 우리 측 의견을 전달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 16일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물품이 국가 안보를 해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2년 제정된 뒤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부활시켰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확정되지 않아 안심할 순 없다면서도 기대해볼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럽은 물론 아직 미국의 자동차 부과 관세 조치에서 제외된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이 같은 논의를 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앨라배마와 조지아에서 고용 효과를 내는 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면제 조치 검토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무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자동차 253만194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84만5319대는 미국에 팔렸다. 업체별로 현대차 30만6935대, 기아차 28만4070대, 한국지엠 13만1112대, 르노삼성 12만3202대다. 쌍용차는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