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터키산 해바라기유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0일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졌으며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서 벤조피렌이 발생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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