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다뤄질 전망…추혜선 의원실 "증인신청 검토 중"

샘표 CI=샘표 홈페이지 갈무리.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국내 1위 간장 회사 샘표식품이 대리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샘표는 대리점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샘표식품 소울 본사와 경인지점을 직권조사했다.

샘표식품의 갑질 의혹은 총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샘표식품 본사가 특정 대리점에 물량을 차별지급해 점주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의혹이다.

본사가 '미운털'이 박힌 대리점에겐 일부 프로모션 행사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 길들이기'를 했다는 주장이 일부 대리점으로부터 나온 것.

다른 하나는 샘표식품이 CJ제일제당, 대상 청정원, 오뚜기 등 타 경쟁회사에 비해 반품 조건이 열악하는 것이다.

현재 샘표식품은 반품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7개월 이상 남았다면 공급가의 80%를, 3~6개월 남으면 50%를 보상 중이다. 유통기한이 2개월 이하로 남았거나 지난 제품은 공급가의 20%를 지급한다.

반면 경쟁사의 경우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았다면 100%를, 45일보다 적다면 50%를 보상해 준다.

샘표 관계자는 "사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리점별로 물품을 차등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신규로 대리점을 내면 기존 대리점보다 프로모션이 다르다"며 "이는 다양한 영업정책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품제도에 대해선 "우리도 신제품 같은 경우는 100% 반품을 받아준다"며 "대리점에 밀어내기나 매출 목표를 정해주지 않고 대리점 스스로 양을 결정해 물건을 가져가는데 그 책임을 대리점이 일부 진다. 그래도 우리가 반품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샘표의 이 같은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또는 회사 임원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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