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이 모친인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약 20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20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사후 자택(200억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 사업에 착수했고,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부인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 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아울러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특히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또한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조양호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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