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회장은 20일 오전 9시26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1일 오전 1시55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약 석 달 만에 또 다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약 20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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