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까지 세전이익 3710억원 기록…전년比 600억원 증가

사진=수협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수협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앙회·회원조합·은행 등의 세전 이익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600억원 증가한 371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수협 측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까지 세전 이익 5000억원을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달성 시 역대 최고 수익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협에 따르면 2014년까지 수익 규모는 연간 13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듬해 초 김임권 회장이 취임한 뒤 수익 규모는 급격히 증가, 지난해 말 기준 4733억원을 기록했다.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앞서 수협은 2016년 수협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이후 자본구조를 강화, 수협의 자산규모는 4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자기자본비율(BIS)도 4%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로 줄어들었다.

수협 측은 “2000년대 초반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데 이어 2016년 추가 지원을 받았던 상황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라면서 “경영이 크게 호전돼 공적자금 상환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수협은 올해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 호조세로 약정된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지난해 127억원을 상환하고, 올해 1100억원을 추가로 갚았다.

중앙회와 은행뿐만 아니라 91개 회원조합의 수익 규모도 2014년 638억원에서 지난해 1857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회원조합 가운데 99%는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문제는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수협은행의 수익을 어민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점이라고 수협 측은 지적했다.

수협에 따르면 IMF 구제금융 당시 주식회사가 아닌 탓에 출연금 형태로 자금이 들어왔다. 이 때문에 매년 현금으로 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특히 매년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24%에 이르는 법인세를 공제한 뒤 중앙회에 배당,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절차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차입한 공적자금보다 2000억원 상당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김임권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를 면제하면 공적자금 상환은 물론 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수협이 매년 3000억원을 어민과 수산업에 쓴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공적자금을 갚아 수협의 수익을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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