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측은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조 회장을 소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번 소환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조 회장이 이번에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7월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조 회장은 이달 12일에는 회사 비용으로 자택 경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7월2일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총 5가지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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