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종필드G.C.에서 부동산개발업 제도 및 법령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는 18일 세종필드G.C.에서 '부동산개발업 제도 및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 20일 박해상 우석디앤씨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출범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중부지회 주최로 열렸다.

이경수 협회 사무국장이 강사와 나와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내 부동산개발업 관계자들에게 2007년 제정된 부동산개발업법의 제정 취지와 법령 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경험 사례를 예로 들어 부동산개발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박해상 KODA 중부지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의 부동산개발업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무현장에서 부동산개발업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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