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분가·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일 경우 대출 허용

금융기관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부모 봉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미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규제지역에 새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9·13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이 은행 돈으로 새로 집을 살수 없게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주택자 역시 규제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일부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집을 새로 사면서 기존의 집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일 때다. 이는 새로 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집을 파는 사람은 일시적 2주택자일 뿐, 시간이 지나면 1주택자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예외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며,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자라는 정보가 남아 다른 금융기관에도 공유된다.

부모봉양 등이 필요한 경우엔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도 새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 집 근처로 모셔서 봉양(별거 봉양)하려는 경우, 규제지역이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다.

또 부모와 같이 살던 사람이 분가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때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주택구매 후에는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이직이나 전근 등으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야 할 경우도 대출받아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단 본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승인해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금융기관은 승인 근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구매 후 2년 안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