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50d' 리콜계획서 다음달 19일까지 제출해야

환경부 "기한 넘길 시 고발…법대로 처분하겠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결함 시정명령(리콜) 처분을 내렸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S350d’(4륜, 블루텍 포함)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핵심내용이 빠진 리콜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기한 내 제대로 된 리콜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벤츠코리아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벤츠코리아의 'S350d' 6500여대에 대해 지난 5일 강제리콜을 명령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리콜 명령일 기준 45일 이후인 다음달 19일까지 S350d가 기준치 이상 배출가스를 뿜어내는 원인과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디젤엔진 'OM642'와 'OM651'가 장착된 47종의 차량 11만대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S350d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벤츠코리아는 자발적 리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난 6월 환경부에 S350d 리콜계획서를 전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이 리콜계획서에서 S350d 8대를 동원한 자체 시험을 근거로 정부 조사 결과를 반박, 문제가 된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다임러그룹이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논란 이후 발표한 포괄적 리콜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의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에서 ‘불합격’받은 차량을 올 연말이나 내년쯤 개선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 차종(S350d)에서 나타나는 결함 원인과 함께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과 다소 거리가 먼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벤츠코리아에서 제출한 서류를 리콜계획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는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의 자발적 리콜 의사에 따라 고발 조치에 앞서 강제리콜 처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기한 내 결함 원인과 개선 대책 등이 담긴 리콜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법에 따라 벤츠코리아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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