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실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 입수자료 발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총 48건이다.

특히 적발된 48개 기업 중 62.5%인 30개 업체가 대기업 소속의 대규모 유통업체들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 순이었다. 특히 유통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 위반 횟수도 가장 많았고,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또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 이른바 '갑질'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 유통업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위반업체들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공정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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