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가맹사업법 위반과 모욕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가맹점주를 향한 욕설 등으로 논란이 된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이 가까스로 '갑질' 혐의를 벗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BBQ 전 봉은사역점 가맹점주인 A씨가 윤 회장과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업무방해·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가맹사업법 위반과 모욕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가맹점주에게 윤 회장과 말다툼했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A씨는 BBQ 측이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회장과 BBQ 측이 A씨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의 경우 통상적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보이며,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12일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던 중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 해 11월 검찰에 윤 회장 등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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