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정비 문서 입수

법무법인 해온이 입수한 'BMW 디젤엔진 흡기다기관 손상 기술(정비) 서비스' 교본. 사진=법무법인 해온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BMW가 2016년 8월 이전부터 결함시정(리콜) 대상 일부 차량에 화재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각국에 대응을 지시하는 자료까지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2016년 11월부터 독일 본사가 원인분석에 나섰다고 밝힌 주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BMW 측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온에 따르면 이 자료는 BMW 북미지사가 2016년 8월 BMW코리아에 보낸 ‘디젤엔진 흡기다기관 손상 기술(정비) 서비스’ 교본이다. 당시 BMW코리아는 이 자료를 산하 각 서비스센터와 정비업체에 공유했다

이 안에는 N57T와 N47T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에서는 '바이패스 밸브가 들러붙거나 지속적으로 열린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된 차량은 N57T 디젤엔진을 쓰는 535d, 535 xDrive, X5 xDrive, 740Ld xDrive 4종과 N47T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X3 xDrive28d, 328d, 328d xDrive, 328d Drive 4종 등 총 8종이다.

N57T 디젤엔진이 탑재된 535d, X5 xDrive, 740Ld xDrive 등 3종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리콜 대상 모델 42종에 포함돼 있다. N47T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328시리즈의 경우 국내에 수입되진 않았다. 하지만 불이 가장 자주 난 520d 및 320d(2016년 이후 생산) 등과 같은 엔진에 같은 EGR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에는 또 흡기다기관에 그을음이 쌓이고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오작동과 매연저감장치(DPF)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디젤 차량의 흡기다기관이 손상된 채 입고됐을 때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등도 담겼다.

앞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 출석해 독일 본사가 2016년 11월에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온 측은 “자료가 국내에 전달된 시기를 고려했을 때 BMW 측은 훨씬 이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위해 교본을 만들어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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