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제공해, 협력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맞춰 현금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대금결제일 이전에도 협력기업은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협력기업은 금융비용 절감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에 대한 상생결제뿐만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상생결제 제도 정착에 앞장선 결과 최근 6년간 상생결제 부문 취급액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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