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수입거래처 발생 수출채권 매입 가능

BNK부산은행은 9일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명형국 부산은행 여신운영그룹장, 윤종배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장.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에서는 처음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매입외환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매입외환 도입으로 BNK부산은행은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서 하나로 다수 수입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매입이 가능해졌다. BNK부산은행은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위해 기존 수입거래처 별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수출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BNK부산은행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를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 시 최대 0.9%의 환가료 감면혜택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공개해 고객이 보증한도를 예측할 수 있게끔 편의성을 높였다.

명형국 부산은행 여신운영그룹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에 동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기업을 위한 외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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