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추가 증거제출...양측, 서면증거조사 등으로 진행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제공=교보생명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7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 측의 추가 증거제출과 양측의 서면증거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낱낱이 담긴 이메일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은 무려 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ICC 중재 판정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했으나, 중재판정부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부이므로 서면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실 조회 및 자료 제출 등도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을뿐더러,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재판부는 연내 추가로 두 번의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8차, 9차 공판기일은 각각 오는 9일과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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