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15개월간 특판 판매 금액 ‘반토박’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올해 은행의 특판 제휴 금융상품 가입자 중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은 7%에 불과하고, 특판 예·적금 판매금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에 5대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상품 21종의 만기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상품이 표방한 최고금리의 평균 78% 수준으로 조사됐다.

즉 21개 상품 중 2개의 경우 만기도래 고객이 받은 금리가 최고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특히 카드사, 대형마트, 여행사 등 제휴사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고 11%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특판 제휴상품의 경우 가입자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했다.

은행권의 특판 예·적금 판매 실적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특판 예·적금 판매금액은 6조7258억원이지만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9월말까지 15개월간 판매금액은 3조7457억원에 그쳤다. 판매 계좌수도 지난해 상반기 174만건에서 이후 15개월간 51만2000건으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예상보다 어렵고, 불입한도와 가입기간 제약으로 실익이 적어 고객 스스로 지급요건 달성을 포기한 결과로 분석했다.

조사 대상 특판 상품 전체의 중도해지 비율은 높은 금리에도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적용돼 평균 0.8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에 특판 예·적금 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지만 금융회사의 미흡한 설명으로 소비자가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오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날 우대금리 금융상품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대금리는 눈에 잘 띄는 큰 글씨로 표기돼 있는 것과 달리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소비자가 조건부 금리임을 모르거나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 영업점이 마케팅 목적으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만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우대금리 상품 가운데 스텝업이나 계단식은 납입회차가 늘어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금리가 상향되는 방식을 뜻하는데 소비자는 초기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특판 상품 가입 시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지면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해지가 늘어날 수 있다”며 “미래 자금운용계획이 불확실하다면 금리 변동주기(1·3·6개월 등)별로 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회전식예금 등 다른 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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