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장직 유지 발판 삼아 3연임 도전도 가능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청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고 154명의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회장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최고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관리하면서 서류·면접에 상관없이 은행장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재판 때 혐의를 부인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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