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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 사항 행정 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이란 농협, 수협, 축협 등 단위 조합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등의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권이 법제화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은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고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은 가계 대출의 경우 크게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상황에 해당한다.

우선 대출 고객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다. 무직 상태에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도 해당한다.

같은 직장에서 대출자의 직급이 올라가거나 대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우수 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이사장이나 조합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과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가능하다.

기존에는 연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15%) 이상 증가,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3개월) 내 신청 제한, 동일 이유로 일정 기간(6개월) 내 재인하 요구 금지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기업 대출의 경우 재무 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이 고려된다.

대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거나 회사채 등급이 상승 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한다.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에 들어간다.

금융사는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있을 시 신청서 및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자료 등을 요구하게 된다.

다만, 금융사가 대출자의 금리 인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를 대출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처리 결과 통지 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심사 결과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출자와 대출 조건변경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최초대출 약정 시 특약 형태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금리 인하 시에는 대출 조건 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심사 결과 통보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금융 이외의 은행 등의 금융권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고 신청 요건도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에 지도한 내용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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