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 확인 업무의 운영 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FDS로 추출된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팀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해외송금과 관련해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 해 분할 송금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 송금한 고객에 대해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도 지적됐다.
A사와 펌뱅킹(기업 간 전용 뱅킹을 통한 거래)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 외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 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후 점수로 변환해 신상품에 대한 자금 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신상품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신상품에 대한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영문명 및 상세주소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수정해야 하는 규정도 꼼꼼히 지키라고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