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6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됐고 소비자들이 1조300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금융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729건이다. 금액은 1조394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901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다. 금액은 1조2800억원이다.

은행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 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별로 보면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5만9119건(4679억원)이고, 다음은 케이뱅크로 1만295건(1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받아들여 처리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만2797건 중 7287건(56.9%), 하나은행은 1610건 중 523건(32.5%)만 각각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권에서 처리율이 낮은 편이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