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규에 따른 정당한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면책 처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은행권이 정부의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해 지원 수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3차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연체 전 차주를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당국 주도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공동 모범 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제각기 달랐으나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또 여태까지 주로 만기 연장 중심이던 지원 방식도 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총여신금액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0억원 이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 대출액을 보유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채무 조정 지원 방식에는 만기연장,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재대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119'지원에 따른 상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 후 매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119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은행권 공동기준과 은행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경우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에게 부실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공동 모범 규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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