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일정 차후 공지…가입·로그인 시 인증 완료 해야

사진=코인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코인원은 올해 안에 전 고객 대상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 확인,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면서 고객신원확인은 법률적으로 의무 사항이 됐다.

코인원은 연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정확한 일정은 차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인원 신규회원은 가입 시,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해외 거주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하고 있거나 코인원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개인고객은 오프라인 고객센터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확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고객은 거래·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득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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