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경상북도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소재 지역균형 뉴딜기업, 한국판 뉴딜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보증심사 일부완화 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한다. 기업 당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지원이다.
이외 기관들은 경북지역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정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가 지역균형뉴딜을 위해 기보에 직접 재원을 출연해 지원하는 선도적인 사례며 기보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북지역 혁신중소기업의 미래를 잇고 경북형 뉴딜사업의 성공을 기여할 수 있기를 기여한다"면서 "기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과 지역 기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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